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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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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함
동의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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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(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)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,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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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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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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